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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면적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에 제외돼있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면적 기준이 없어지고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일부 소규모 시설은 최소면적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면적 기준을 없애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을 위해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물 출입구, 일정 폭 이상의 출입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면적 기준이 없어진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 안마시술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