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아래 연금공단)은 인지장애 특성상 사기, 갈취 등 금전적 위험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이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연금공단은 4일 이같이 알리면서 “기존 시범사업 이용자 중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104명을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바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또한 40명을 추가 모집하여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3년 12월까지 운영했다. 이 사업을 통해 총 12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재산의 안전보관 및 사용지원 서비스(필요한 금액의 인출)를 이용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신탁재산 약 21억 원에 대해 관리가 이뤄졌다.
특히 연금공단은 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0.7%가 시범사업에 대해 만족했으며, 96.9%는 시범사업 참여로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연금공단은 올해에는 지난 시범사업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타인 명의 계좌이체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신탁계좌에서 공과금, 통신비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활동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연금공단은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탁계좌에 보관 중인 재산 일부를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서 “이때 발달장애인 본인 계좌로만 지급할 수 있어서 사용하는 데 다소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협조해 재산관리 지원인 교육 등을 강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2024년 시범사업을 통해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이어져 발달장애인이 본인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국민연금공단(063-713-6008, 6009) 또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070-8805-5836, 070-4265-2620)에 문의하면 된다.